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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107138
출입제한 시설물 등 철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 대전도시공사(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에서 1995. 1. 1.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로, 1996. 11. 20.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2009. 4. 14. 대전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대전 지역의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고, 피고 대전광역시(이하 ‘피고 대전시’라고 한다)는 대전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매립장 설치 및 폐기물 매립 1) 피고 공사는 1992. 2. 29. 소외 A과 사이에, A 소유의 대전 대덕구 B(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외 11필지(분할 전 C 토지 포함)에 1992. 2. 29.부터 1993. 12. 31.까지 대전시 내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보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토지보상계약’이라 한다

)하고, A에게 보상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공사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보상계약에 따라 B 외 11필지에 쓰레기매립장(이하 ‘이 사건 매립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1994. 9.경까지 쓰레기를 매립하였다.

다. 이 사건 지상 시설물 및 매립가스 포집시설의 설치 피고 공사는 2001. 12. 27. 이 사건 매립장 안정화공사를 시작하여 2002. 12.경 완료하였다.

이 사건 매립장 안정화공사가 완료될 무렵, 이 사건 매립장에 아래 [표1] 기재 각 시설이 설치되었다

(이하 [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시설물을 ‘이 사건 지상 시설물’이라 하고 순번 4 기재 시설물을 ‘이 사건 매립가스 포집시설’이라 한다). 순번 시설물 1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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