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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4.18 2011가단447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게서 고양시 덕양구 B 답 2,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 12. 2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01년경 고양시 덕양구 D 일원 시가지의 우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콘크리트 수로와 수로 암거, 제방 경사면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에 콘크리트 수로 163㎡, ㉯부분에 콘크리트 수로 암거 7㎡, ㉰부분 제방 35㎡가 설치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하천시설의 일부인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 시설물의 부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시설물 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 부지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을 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시설물 부지는 공릉천 제방 밑에 있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그곳에 자연히 흘러오는 물길이 있었고, 자연수로가 있던 장소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비닐하우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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