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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7 2019가단24232
가설건축물철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김포시 D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점 1, 2, 3, 4, 1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김포시 D 임야 24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7. 10. 3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E㈜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해 오던 중 2012.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하여 토지주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철거하고 그 철거비용은 사용인들이 부담한다’고 기재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17. 5.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의 토지사용 계획으로 사용승인을 연장할 수 없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모든 시설물을 2017. 9. 30.까지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시설물 철거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약정서에도 피고들에게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가 신탁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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