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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2092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세차장영업 1) 대전 유성구 C 대 3,897㎡와 그 지상 D, E동(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

)은 F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소유이다. 2) 피고는 위 토지와 건물을 위 종중으로부터 임대하여 세차장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셀프세차장을 비롯한 아래 각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피고는 위 시설물을 2012. 7. 23. 종중에 증여하였다.

순번 품목 년식 및 제조사 대수 비고 1 셀프세차장 및 세차기 G 8대(약 100평) E동옆(북쪽) 시설물일체 2 셀프세차장 부착물 물탱크 2개(2,000리터) 프라스틱 제조품 E동 지붕위 시설물일체 3 자동차정비코너 조립식 판넬 약 40평 기계 및 전기시설 E동 내 시설물 4 D동 정면 판넬 시설 조립식 판넬 약 50평 E동 옆 (동쪽) 시설물 5 D동 화장실 화장실 시설 약 5평 D동 정면 판넬 및 출입문 및 창문시설물 일체 6 포장 및 배수관시설 H 내 시설물 일체 D동 내 화장실 7 포장 및 배수관시설 H 내 시설물 일체 운영을 위한 모든 포장 및 배수관시설물 일체 8 기타 이동할 수 없는 부착시설물 일체 [이 사건 시설물] 3) 피고는 위 시설물을 종중에 증여한 후인 2014. 10. 20.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시설물 전체를 임대차목적물로 하여 종중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기간 2014. 10. 20.부터 2016. 10.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영업양수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차장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6. 6. 17.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 원고는 종중과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시설물 전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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