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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4가단3900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71,07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관하여는 2014. 12. 2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2. 3. 14. 원고가 피고들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고 피고들이 이를 고객들에게 위탁판매하고 원고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원고가 판매정책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가 2010. 11. 30.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가 지정한 가격으로만 판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가 2012. 9. 1. 주식회사 포예스와 체결한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포예스가 판매정책을 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원고가 2012. 9. 24. 주식회사 모바일꼬레아(이하 ‘모바일꼬레아’라 한다)와 체결한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고객의 판매조건(판매금액, 위약금, 약정 등)은 KT의 판매 약관기준에 따른다’고 정해져 있다.

3) 원고는 위 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피고들에게 다시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81대를 고객들에게 36개월 할부로 판매하면서 ‘고객이 18개월 동안만 단말기 할부금을 납입하면 나머지 단말기 할부금은 조건 없이 면제되거나 해당금액을 지원’하는 조건(이하 ‘이 사건 판매조건’이라 한다

)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 4) 이후 피고들로부터 2012. 3. 7.부터 2013. 9. 4.까지 휴대전화를 구입한 81명의 고객들 갑 제23호증(C 민원 처리건)에 기재된 고객들을 말한다.

은 할부기간 중 18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계약의 해지 또는 기기변경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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