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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9 2017가단10892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215,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7. 11. 원고 명의로 핸드폰 2대를 신규 가입하면 피고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동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것이기 때문에 비용 청구가 없을 것이고 원고에게 어떤 손해도 없을 것이라며 원고를 공동으로 기망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 피고들은 처음부터 원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유심침을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파기 또는 반환하거나 유대전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사기죄로 각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3935). 다.

피고들에게 속은 원고는 같은 날 D 주식회사(이하 ‘통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건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동통신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휴대전화 유심칩 2개를 교부하였다. 라.

통신회사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따른 통신요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4. 12. 23. 이 사건 이동통신계약을 각 해지한 후 원고를 상대로 통신요금 합계 52,215,310원(=25,795,140원+26,420,17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4. 26. 원고로 하여금 통신회사에 대하여 위 미지급 통신요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가단5286750),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7. 7.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같은 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27558).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범한 사기범행에 속아 이 사건 이동통신계약을 체결한 후 유심칩을 교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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