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4. 10. 1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1. 5.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1. 5. 20.부터 2064. 5. 20.까지로 하며, 보험기간 중 암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5,000만 원(일반암 진단비), 경계성종양 최초 진단확정시 1,000만 원(경계성종양 진단비), 암과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시 60만 원(암수술비Ⅰ),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하여 240만 원(암수술비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암과 경계성종양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5.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3조(암 및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1]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