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6. 15:30 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잠겨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뒤쪽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A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거실 손가방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