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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15 2015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1. 경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의 범죄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15. 20:30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 촌리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충주시 앙성면 본 평 리에 있는 진달래공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3. 12:06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소재 도로 상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같은 달 25. 11:06 경 충주시 산척면 소재 도로 상에서 위 승용차를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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