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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13 2012고정3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12고정344) 피고인은 파주시 C에 거주하는 위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지번 내에 있는 ‘E교회’의 목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에게 위 ‘E교회’의 부지에 대한 월 토지임대료의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가. 2011. 10. 30. 10:50경 위 ‘E교회’ 앞 계단에서 위 교회의 교인인 피해자 F(45세), G(82세), H(여, 72세), I(74세) 등이 위 교회로 출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 땅으로 오지마라"며 바가지에 물을 담아 뿌려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옷을 젖게 하여 폭행하고,

나. 같은 날 12:20경 위 ‘E교회’ 현관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D, F, G, H, I 등에게 멸치젓을 바가지에 담아 뿌려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옷을 젖게 하여 폭행하고,

다.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E교회’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인 철쭉나무 7그루를 뽑아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부분(2012고정34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5. 12:30경 파주시 K 소재 피해자 D(여, 43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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