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26 2013고정30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4. 16: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오빠인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F(62세)이 E와 돈 문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당장 내 땅에서 나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E의 집 마당에 F과 일행들이 타고 온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왜 차가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개인 땅에 차가 들어 왔냐, 차를 빼라, 씨발년들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바가지에 흙과 물을 담아 뿌려, 흙과 물이 튀면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72세)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옷이 젖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H, I의 각 진술도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