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 불상경 서울 은평구 D 1층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6세)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 (1) 2014.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12:00경 위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34세)이 친척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가슴을 밀어 벽에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밀치고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리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온몸에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E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C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15: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가 말린다는 이유로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해자 C에게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