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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4노129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판단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4. 16: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오빠인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F(62세)이 E와 돈 문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당장 내 땅에서 나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⑵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E의 집 마당에 F과 일행들이 타고 온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왜 차가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개인 땅에 차가 들어 왔냐, 차를 빼라, 씨발년들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바가지에 흙과 물을 담아 뿌려, 흙과 물이 튀면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72세)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옷이 젖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아래 항소이유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H, I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 F이 이 사건 이틀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현장출동보고에 첨부된 피해자 F의 입술부분을 촬영한 사진 하단에 '피의자 F이 피의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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