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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0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C 아파트 자치회장 분쟁과 관련하여 현 자치회장인 피해자 D에 맞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3. 03. 18. 20:30경 위 아파트 103동 앞 화단에서 동대표 선거를 위해 홍보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한 후 아파트 노인정으로 이동하였다.

뒤따라온 피해자가 계속하여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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