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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8 2020고정24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21: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24세)이 커피를 주문하면서 직원 할인가로 계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커피제조용 물통에 물을 담아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피해자 D의 얼굴, 상의, 하의를 물에 젖게 하고, 피해자 E의 머리카락, 상의, 모자를 물에 젖게 하고, 피해자 F의 상의를 물에 젖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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