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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1121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120,997원, 원고 B, C에게 각 24,413,99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3. 11.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 강남대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강남역 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F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4호증, 갑13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편도 5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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