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3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존속살해예비 피고인은 아버지 D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하여 평소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나가 거주하려 하였으나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방을 얻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할 목적으로 2013. 10. 29. 19:50경 서울 중랑구 E "F"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 2개를 구입하여 휴대한 후 같은 날 21:30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101동 504호 아버지 자택에 찾아감으로써 존속살해를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0. 29. 22:10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101동 504호 아버지 D의 자택에 이르러 흉기인 위 2개의 과도를 손에 들고 발로 문을 걷어차고 문을 열려고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눈치 챈 위 D은 “아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흉기인 위 과도를 숨기고 있다가 위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위 과도를 위 경찰관 I의 오른손에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J의 왼쪽 가슴과 등 부위를 위 과도로 찔러 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