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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1 2012고합2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6. 3.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7.경 성불상 C이 “커피자판기를 설치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커피자판기 2대를 설치하려면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믿고 C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C이 돈만 챙겨 도망하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과도를 들고 C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05. 8. 4. 16: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D아파트 부근에서 C을 찾아다니다가 아파트 1동 6층으로 올라가 그곳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여, 19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 E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뒤따라 들어가 “돈 내놔라, 15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E로부터 얼마간의 현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E을 그곳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스타킹으로 피해자 E의 손을 묶고 수건으로 피해자 E의 눈을 가린 다음 바닥에 앉힌 후 그곳 서랍에 있는 목걸이, 시계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고,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시고 피해자 E에게도 물을 먹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E의 모인 피해자 F(여, 40세)이 귀가하자 피해자 F을 향하여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150만 원만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전화통화내용 기록 첨부 관련, 사건 담당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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