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는 2006.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동거하는 사이, 피해자 D과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3동 406호에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F주택 112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면서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0. 03:30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101동 504호로 찾아와, 그곳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범창을 뜯고 그 안의 유리창을 깨뜨린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가벗고 나가서 개망신을 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로 집 안 신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북, 장고, 부채, 의대, 신상 등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무속용품을 찢고, 계속하여 가위로 옷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의류 약 80점을 잘라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