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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07 2016노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포괄 일죄 관련 가) 피고인 A의 주장 원심 판시 제 3 항과 제 4의 가항 범죄사실은 서로 행위도 다르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괄 일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시설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 받고자 하는 단일한 범의 아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원심 판시 제 3 항과 제 4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범죄사실 전체를 포괄 일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S 의 부사장인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자인 피고인 C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Q 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F과 2014. 3. 경 자력이 부족한 ㈜Q 의 공장 신축 자금 대부분을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기로 합의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은 시설자금 대출을 위해 2014. 6. 경 ㈜Q 의 자금력을 과장한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서를, 2014. 6. 27. 경 공사대금을 부풀린 공사 도급 계약서를, 2014. 11. 24. 경 기성 고 율을 부풀린 기성검사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③ 그리하여 피해 자로부터 ㈜Q 의 시설자금( 공장 신축) 명목으로, 2014. 6. 30. 경 공장 부지 매입자금 8억 2,300만 원, 공장 신축 자금 중 선급금 4억 1,000만 원, 2014. 11. 27. 경 공장 신축 자금 중 기성 금 6억 2,7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2) 편취금액 관련 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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