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 판매사이트 ‘B '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D 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E’{ 등록번호 F 호, 상표권자 G, 미 합중국 뉴욕 H} 표장이 사용된 E 미니 백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점의 위조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상표법 위반죄의 주된 보호 법익은 상표권자의 영업 상의 신용 등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상표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수입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일련의 범행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등록 상표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등록 상표 별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