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2.05.31 2012노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횡령부분 동아상조로부터 받은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6억 5,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료법인 E의료재단과 위 장례식장의 이전 임차인 AH, AI과의 위 장례식장 명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AH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로금 7,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자금으로 AH 등에게 지급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장례식장 전기요금 횡령부분 피고인이 장례식장 전기요금 1억 47,223,508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위 장례식장 전기요금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의료진의 비공식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과 섞여 대부분 의료진의 비공식급여로 지급되거나 차용한 자금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 변제로 사용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장례식장 전기요금 1억 47,223,508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J에 대한 임금지급 명목 5,980만 원 횡령부분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려 의료진의 비공식급여 등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이자지급 명목으로 J에게 급여지급 형식으로 매월 약 260만 원씩 지급하였고, 그 시기도 I 등에 대한 임금지급 시기보다 후이며, 장례식장 전기요금 횡령부분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