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공여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 일죄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조), 각각 별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들에게 각각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도 피해 법익이 동일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전체를 포괄 일죄로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삼성 화재 보험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현장 출동요원인 F, 동부 화재 보험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현장 출동요원인 G, 현대 해상 보험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현장 출동요원인 H, 메리 츠 화재 보험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현장 출동요원인 I에게 각각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들에게 각각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도 피해 법익이 동일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각 수 재자 별로 수개의 배임 증 재죄가 성립한다( 다만 동일한 현장 출동요원에게 수회에 걸쳐 금품을 공여한 것은 포괄 일죄로 볼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현장 출동요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 전체를 포괄 일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잘못으로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져 판결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