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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25 2017노31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포괄 일죄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 수재 죄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종류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같은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범행을 통틀어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9. 1. 말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설과 추석 명절 무렵 등에 C으로부터 작업인력 및 기성관리 등 관리감독 상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나 앞으로도 잘 배려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포괄 일죄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수수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종류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범행은 통틀어 포괄 일죄로 판단된다.

그런 데 원심은 그 수수행위들을 모두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므로,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심리되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변경할 만한 내용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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