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주시 H 임야 91,04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6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공유지분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 F는,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의 일부지분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공동소유제도, 경매제도 및 공유물분할제도를 악용한 것이어서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D, F는 또한, 피고들과 이전 지분소유자였던 I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금지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