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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29973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44,392㎡와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8,482㎡ 중

가.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4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52,874㎡(이하 ‘이 사건 종전 임야’라 한다)는 H, I과 피고 C이 각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H의 지분에 대하여 1991. 1. 26.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J과 피고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J과 피고 D이 각 6분의 1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나. 1993. 2. 9. ‘일부증여’를 원인으로 I, J과 피고 C, 피고 D의 공유지분 중 일부씩이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어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종전 임야 중 52,874분의 1,98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I, J과 피고 C, 피고 D의 공유지분 중 각 얼마씩의 지분이 피고 종중에게 이전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

2001. 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I의 52,874분의 16,964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 E에게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강제경매를 통하여 J의 317,244분의 50,891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2012. 11. 2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K과 피고 E, 피고 C, 피고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62599로 이 사건 종전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종전 임야를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44,392㎡와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8,482㎡(이하 분할 후의 F 임야를 ‘이 사건 1 토지’, G 임야를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는 내용의 측량이 이루어지고, 감정도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임야는 2015. 6. 24.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위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자백간주로 이 사건 2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이 사건 1 토지를 K(K은 이 사건 종전 임야의 공유자가 아니다

과 피고 E, 피고 C, 피고 D의 공유로 분할하는 판결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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