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오산시 I 임야 3,390㎡에 관한 지적공부상 등록면적을 3,120㎡로 정정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J와 오산시 I 임야 3,390㎡(이하 ‘이 사건 I 임야’라 한다) 및 인접한 오산시 K 임야 935㎡(이하 ‘이 사건 K 임야’라 한다)를 각 공유하고 있었는데, J의 이 사건 I 임야 및 이 사건 K 임야 중 각 7,835분의 661.6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이 사건 I 임야 중 286.25㎡, 이 사건 K 임야 중 78.95㎡ 합계 365.2㎡이다.
나. 피고 H 및 J는 나머지 피고들과 이 사건 I 임야 및 이 사건 K 임야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66497호로 토지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10. 이 사건 I 임야 중 222㎡와 이 사건 K 임야 중 143㎡의 합계 365㎡를 J의 소유로 분할하는 등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J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지적공부의 변경 및 등기절차 이행 등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는 2012. 8. 28. J로부터 이 사건 I 임야에 대한 J의 7,835분의 661.6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24293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2. 7.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은 뒤 이 사건 I 임야를 분할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4. 9.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I 임야의 면적에 잘못이 발견되어 그 잘못이 정정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이 사건 I 임야는 지적공부상 면적이 3,390㎡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적측량 결과 실제면적이 3,120㎡임이 밝혀졌고, 피고들은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G: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B, F, H: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