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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나2058715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6면 13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소외 회사가 차고지 등의 사업부지로 신청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군사기지법에 저촉되어 그 지상에 휴게실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등의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경우 군사기지법에 저촉되어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신청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로 선정하였다.

3) 피고는 소외 회사가 임시 휴게실 및 비가림막 설치, 목욕비 지급 등의 대책안을 마련한 것은 정량평가에서 심사할 사항이 아니라 정성평가에서 심사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대책안 마련을 이유로 정량평가의 부지확보 항목 중 차고지 등 확보 점수 8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입찰공고에 반하는 것이다. 4) 피고는 소외 회사가 사업부지로 확보한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 차고지 등 확보 점수 8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다른 참여업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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