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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60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AE 일대 토지에 대하여 지역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2007. 8. 30.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사인 남경아이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58.45%, 피고 41.53%의 지분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로서 2004. 8.경부터 2007. 11.경까지 소외 회사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부지 매매대금(선분양대금) 명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금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 회사는 사업부지로 확보한 서울 성동구 AF 대지 등 총 171필지의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납부한 선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합계 5,074,305,000원 등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6. 15. 이 법원 2009카단6715호로 소외 회사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대가 또는 그 밖의 금원 중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우선하는 우선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될 일체의 금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라.

한국토지신탁은 공매결과 잔여금 43,982,989,515원이 남게 되자 소외 회사 채권자들의 가압류 경합, 2순위 수익자인 시공사 두산중공업의 우선수익권 주장 등을 이유로 위 잔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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