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약정금) 원고와 피고는 시흥시 C, D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E오피스텔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임원으로 재임하였고, 현재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F은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G는 소외 조합과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H의 대표이사이다.
F과 G가 각 대표로 체결한 2012. 11. 6.자 매매계약이 소외 조합의 총회소집절차의 하자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음에도 사업부지에 관하여 H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F과 G가 공모하여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2015. 11. 30.자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2015년 12월 초순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와 I에게 이를 전하였고, 피고와 I는 구좌당 약 9,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허무하게 날릴 수 없다며 원고와 함께 사업부지를 되찾아오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사업부지를 되찾아오려면 F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데 원고와 피고, I는 소송비용 등을 조달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원고가 소외 조합의 시공사 대표인 J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소외 조합 지분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되 향후 이를 정산하여 원고, 피고와 I가 공동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약정금의 변제기는 형사고소의 종결시점으로 정하였다.
원고, 피고와 I는 이러한 약정의 표시로 변호사선임 및 형사고소 등에 필요한 ‘소인’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스스로 서명하였다.
원고는 J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편의상 J이 형사고소에 관한 소송비용 등을 원고 대신 변호사에게 지급하면서 변제를 위하여 J에게 원고 소유 소외 조합 지분에 관하여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원고, 피고,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