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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4가합56217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98,949,383원 및 그 중 570,583,030원에 대하여는 2010. 8. 27.부터, 28,36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은 2002. 3.경 재단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의 상임이사 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소외 재단의 상임이사 겸 D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E는 원고의 F이었다.

나. 소외 재단의 G 조성사업 추진 및 H, I의 투자경위 1) 소외 재단은 2000년경 경기 여주군 J 일대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D을 시행대행사로 선정하였다. 2) 피고 B과 A은 사업자금의 조달을 모색하던 중 E로부터 H을 소개받아 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3) D은 2002. 3.초경 H과, 이 사건 사업부지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H에게 교부하며, H은 D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4) 이와 같은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 명의자들인 소외 재단 등은 2002. 3. 9. 그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2. 3. 12.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한편 H은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이하 ‘새누리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D에 투자하려 하였으나, 이후 대출과정에서 그 차주 명의가 친구인 I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소외 재단은 2002. 3. 14. I 명의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은 다음, 새누리저축은행에 수익권증서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주었다.

2002. 3. 15. 대출이 실행되어 I 명의의 대출금 15억 원 중 10억 원이 D에 지급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E, 피고 A, 피고 B은 "위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신탁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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