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2.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F지역(G 지역 포함)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인천 H구청에서 추진하는 F 지역 공영버스 7개 노선 공영버스 위탁사업자를 심사평가하는 인천 I 운영위원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위원 12명)의 부위원장이자 J조합의 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은 ㈜K(이하 ‘K’이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중순 무렵 인천 L에 있는 J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K이 공영버스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면 내가 이사이고 친형 M가 조합장인 J조합에서 공영버스 기사를 공급할 테니 용역비로 매월 구청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J조합 예금계좌로 보내 달라, 공영버스 위탁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무렵 설립한 신생업체인 K이 F지역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회사 자본금도 빈약하여 2014. 11. 26.경 인천 H구청에서 공고한 인천 N 위탁사업자 공모(위탁기간 2015. 1. 1.~2015. 12. 31., 위탁운영비 878,976,000원)에 참여하더라도 공모에서 공고한 경영능력재무구조 건정성, F지역내 차고지 확보(미확보 시 평가 제외) 등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의 제의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2014. 12. 4.경 인천 O 소재 인천 H구청 교통민원과에서 N 위탁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소개받은 인천 P에 있는 대지를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대지 소유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마치 차고지를 확보한 것처럼 차고지 사용승낙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