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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1 2017고단1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31. 01:30 경 광명 시 디지털로에 있는 경기 광명 경찰서 정문 앞 길거리에서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경기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는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의 택시요금 관련 민원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함께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서고, 피고인 A은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기대어 앉은 후 올라 타 드러누웠다가, 주먹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4회 가량 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4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순찰차의 보닛을 수회 두드리고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보닛 위에 던져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으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치안질서 유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추가 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31. 03:35 경 위 경기 광명 경찰서 G 계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 경찰관 F( 여성) 의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 다 되어 위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 손 좀 대면 어떤데, 내 맘인데 또 대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위압적으로 말하면서 다시 가슴 부위에 손을 얹어 위 경찰관이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와 복부를 만지며 툭툭 치는 등 수회에 걸쳐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치안질서 유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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