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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6 2015고단1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3. 00:35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 사람이 쓰러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 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땅바닥에 내리치면서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특수부대 출신이야, 좋은 말 할 때 빨리 꺼져! ”라고 소리 지르고, 머리와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3. 00:45 경 피고 인의 일행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E 파출소’ 로 연행되자,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몸으로 위 F을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양 평 경찰서 소속 순경 I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야간)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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