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77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2: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제지를 받다가 음주 소란 경범죄 통고 처분 고지서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순찰차의 앞을 막고 가방을 보닛 위에 올려놓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G의 가슴 부위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F,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영상자료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