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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1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7. 16:20 경 광명 시 D 빌라 1 층 ‘E’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근무자인 F이 ‘ 학생들 하 교 시간이어서 술을 판매하기 어렵다’ 고 하여 F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F은 ‘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편의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 경장 I가 피고인에게 소란 행위 등으로 통고 처분을 하고 ‘ 귀가 하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 왜 이걸 나한테 주느냐,

나를 형사 입건 해 라, 업주 통해서 3자 대면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 보자” 라며 항의를 하고, H 가 통고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안내하고 순찰 업무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몸을 잡아 끌어당기고, H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H가 하차하여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주먹으로 H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몸을 잡아 끌어당기고, 머리로 H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주 취 자 보호 및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I 등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I의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머리를 5회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및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들은 경찰관들 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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