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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3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1:45 경 광명 시 B 소재 'C'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 집이 어디냐

’ 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 내 집은 10 년째 여기다!

싸가지가 없냐!

”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처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위 E에게 “ 씨 발 놈아! 나랑 싸워 볼래!

”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으로 2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신발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진술서 (F),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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