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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19고단3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72』

1. 피고인은 2019. 6. 28. 0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해결이 안 된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는 위 업주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서 같이 가자, 경찰관이 나를 협박하고 도망간다”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보닛 부분에 걸터앉고, 손으로 보닛을 수차례 내리치며 “잡아가라, 씨발 경찰이 뭔데”라고 욕설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탑승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44』

2. 피고인은 2020. 1. 23. 21:5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위 지구대로 찾아와 요금 과다 청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경위를 청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요청을 받고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이를 거부하여 위 H으로부터 무임승차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위 H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런 씨발놈아, 좆대가리, 개새끼야 빨리 녹화해서 집어 쳐 넣어라, 에레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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