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2. 19:30경 김해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50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2. 22: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손 손등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5.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6.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3. 17. 20:00~21: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