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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7.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45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25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8. 19: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을 1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9. 03:00경 제4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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