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908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83그램을 50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7.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8. 14: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210호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9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9.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9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