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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908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83그램을 50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7.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8. 14: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210호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9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9.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9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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