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함께 공동으로 돈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7. 17: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터리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45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2014. 12. 16.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6~17.경 저녁에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교대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 18:3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동래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4. 저녁에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중학교 부근 상호 불상 피시방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