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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함께 공동으로 돈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7. 17: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터리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45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2014. 12. 16.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6~17.경 저녁에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교대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 18:3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동래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4. 저녁에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중학교 부근 상호 불상 피시방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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