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3. 16: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진역 부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7. 17: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터리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D로부터 25만원, C로부터 20만원을 각각 지급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8. 18:5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 E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6~17.경 저녁에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교대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 18: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3. 22:00경에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 H K7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5. 18: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메고 다니는 가방 안에 필로폰 3.45그램, 위 H K7 승용차 안에 필로폰 19.1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