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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7. 14: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 온 후 이를 E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30. 16: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목욕탕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E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5. 16: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모텔 505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E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8. 22: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모텔 부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당시 E로부터 받아두었던 필로폰 0.2그램 중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검사 시인서

1. 통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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