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각 30,330,81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7. 10. 2. 사망하였는데, 자녀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원고들’이라고 한다], C을 두고 있었다.
나. B은 피고에 대하여 90,992,446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B이 2017. 10. 2. 사망하여 B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C이 B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30,330,815원(= 90,992,446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바,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이 자녀로 원고들과 C을 두고 있던 사실, B이 피고에 대하여 90,992,446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의 사망으로 B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C이 B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B의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B의 사망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C에게 균분으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330,815원(= 90,992,446원 × 1/3)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