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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258275
예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4,950,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이 2018. 9. 19.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D, E, F은 각 1/5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4,950,002원(= 이 사건 예금 총액 274,750,010원 × 1/5)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급청구 필요 피고는, 피고의 업무처리절차 등에 의하면 상속예금채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에 기초한 공동 지급청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의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바(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피고의 내부적인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공탁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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