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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1284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3,83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7.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4. 3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C, 자녀들인 원고, D, E, F, 망 G의 상속인(배우자인 H, 자녀들인 I, J, K이 대습상속)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1988. 1. 28. 피고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2,498,164원의 예금채권(계좌번호 L)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8. 31. C, E, F, H, I, J, K(이하 ‘C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도받았고, C 등은 2017년 11월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므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C가 3/13, 원고, D, E, F가 각 2/13, H가 6/117, I, J, K이 각 4/117 지분대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C 등이 원고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은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관한 통지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C 등의 예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2,113,830원[= 원고가 상속한 예금채권 384,332원(= 2,498,164원 × 2/13) 원고가 C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1,729,498원(= 2,498,164원 × 9/13)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18. 1. 10.(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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