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16 2018가단67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상남도 남해군 G 답 1448㎡ 중, 피고 C는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남해군 G 답 1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H의 소유의 토지이다.
나. H은 1999.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매매대금 28,000,000원). 다.
H은 2001. 11. 21.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판단 피고들은 H의 상속인으로서 H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H의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는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