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E의 모친 F는 2018. 6. 2.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에 대하여 합계 2억 6,500만 원이 넘는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9. 10. 8. E을 상대로 F의 상속재산(이 사건 예금채권 및 부동산)을 법정상속분인 각 1/2의 비율로 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신청(수원가정법원 2019너51935호)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현재 상속재산분할 소송(수원가정법원 2020느합516호)이 계속 중이다.
피고는 2020. 3. 13. ‘F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한 상속분의 다툼이 있으므로 피고는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 범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와 E으로 하여 F의 예금채권액인 267,454,92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제2877호,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5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F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예금 중 법정상속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3,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F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의 예금반환요구가 정당한지 알 수 없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