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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나59894
예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4. 2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E, F, G이 있다.

나. 망인은 2016. 5. 13.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정기예탁금을 예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E은 망인의 병원비 등이 필요하니 이 사건 예금액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4. 18. E의 요청을 수용하여 E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여러 차례 피고를 방문하여 원고의 상속분에 따른 예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E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예금 인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E을 제외한 공동상속인인 원고, G, F은 2017. 10. 1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약을 해지한다. 2017. 10. 18.까지 상속분에 따른 예금액을 지급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도 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 한다)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망인 재산의 1/4 지분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바,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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